닭공장 이민사기 최종 선고공판…EBI측에 80만불 벌금
닭공장 이민사기 사건과 관련, 이민브로커인 EBI(유창한이민공사, 일명 OEIS) 관계자들에게 총 80만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메릴랜드 그린벨트 소재 연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EBI사에 대해 8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3년간 자격 정지를 선고했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을 통해 합의한 30만달러 몰수와 50만달러 벌금이 법원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EBI사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으로 그동안 이민국에 계류중인 이민신청서들은 내달부터 각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수속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위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다섯가족은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고공판 22일 그린벨트 연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트리샤 유 마츠자크(35)와 송민재(43·일명 민디 송) 등 EBI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채 피고측 변호사 출석만으로 30분동안 진행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50만달러와 소송비용 30만달러 등 총 80만달러를 선고했다. 또 유창한씨의 딸인 트리샤 유를 비롯 가족들이 이민관련 비즈니스를 할 수 없도록 자격정지 3년을 추가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허위서류를 통해 이미 영주권을 발급 받은 한인 다섯가족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들 다섯가족의 영주권은 허위서류를 통한 취득이기 때문에 무효지만 이들도 EBI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다섯가족은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년이상 걸린 EBI 이민사기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으나, 사건 직후 한국으로 도피한 장용미(34)는 기소중지 상태로 남게됐다. ▷EBI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EBI 이민사기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전면 중단됐던 이민신청서들의 수속이 재개될 전망이다. 연방 검찰과 이민국은 선고 공판이후 대책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계류중인 신청서들은 검사의 소견서를 첨부, 각 지역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류가 이민국으로 다시 보내지는 시간은 최소한 1개월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혀 내달말부터는 그동안 중지됐던 닭공장 관련 이민수속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닭공장 영주권 비상대책위(회장 이광열, 총무 강창구) “이제 개별적으로 영주권 수속이 재개됨에 따라 스폰서 또는 직종별로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BI는 어떤 회사 지난 97년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중국인들을 상대로 닭공장을 비롯 이민 관련 서비스 제공. 2001년 11월 OEIS(Overseas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nc.)라는 이름으로 LA에서 업무 시작. 지난해 5월 연방 검찰은 서류 위조등 총 13가지 이민사기 혐의로 트리샤 유 마츠자크(35)와 송민재(43·일명 민디 송), 서울 거주 장용미(34)씨 3명 기소. 허태준 기자